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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평균 보수 최고 안과 4171만원·산부인과 2672만원
인재근 의원, 개인사업자 신고 고소득 전문직 8만명 자료 분석
[ 2019년 10월 14일 14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헙료 체납자가 다수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의 수가 8만여 명을 넘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13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2019년 8월 기준 총 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 원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평균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 약 2021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변호사가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이었으며 평균 보수액이 가장 적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 10명 중 1명은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인원은 총 8500명으로 전체의 9.8%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세무사’가 20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월 1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2999명이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일반과 의사’는  234명이 포함됐다.
 
한편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 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그 금액은 약 9억9,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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