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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없는데 MRI·CT 보유 의료기관 '268곳'
김명연 의원 지적, 김승택 심평원장 "추후 관리방안 모색" 답변
[ 2019년 10월 14일 20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MRI, CT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변질돼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불거진 MRI, CT 병상 공동활용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MRI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는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병상이 없는 곳도 고가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병상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이 1266곳이며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 266곳이 MRI나 CT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병상도 없는 의료기관이 자본을 투자한 것이고 이를 위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이 공동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과잉진료 등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다. 추후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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