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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준 미달 의료기관도 간호관리료 '가산금' 챙겨"
윤종필 의원 "가산 폭은 지나치게 높고 감산 폭은 너무 낮아"
[ 2019년 10월 14일 20시 5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도 가산료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는 12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간호등급제에 따르면 가산 대상 중 제일 낮은 6등급조차 기준이 21명이다. 즉, 나머지 등급 또한 의료법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산금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산 폭은 매우 높으나 감산 폭은 너무 낮다. 높은 등급은 최대 75%까지 가산을 받고 있는데 감산 폭은 2~5%에 그친다”며 “7등급을 받아 감산을 당해도 월 평균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다 보니 병원은 의료법 인력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최근 정부가 등급 신고 미신고율 제재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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