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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 차단제 처방 '주의'···환자안전 '경보'
인증원, 재발방지 권고사항·예방활동 제시
[ 2019년 10월 15일 05시 4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경근 차단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인공호흡기 사용(기계환기)이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이외 목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이 같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을 포함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신경근 차단체를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호흡 마비 등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약리 작용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분류된 근이완제의 혼동이 없어야 한다.


특히 ▲중추성 근이완제-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근육 이완 목적 ▲신경근 차단제–기계환기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할 경우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산소 공급도 함께 해 줄 것이 권고됐다.


인증원은 또 ‘신경근 차단제’를 ‘근이완제’라 칭하는 관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을 소개했다.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신경근 차단제’로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시 사용하는 ‘근이완제’와 혼용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은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신경근 차단제는 호흡근 및 다른 골격근의 마비를 유도하는 약물로 기계환기나 환자감시장치 등 안전 조치 없이 사용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숙련된 의료진의 감독 아래 투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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