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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醫)-한(韓)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돌입···70개기관 지정
복지부, 기관 등급별 협의진료료 차등 적용···"모니터링 통해 타당성 확인"
[ 2019년 10월 15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醫)-한(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수행 협진의료기관 70개소가 지정됐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선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이 지정돼 참여했다. 2단계에선 민간병원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에 따라 45개 기관으로 대상이 대폭 늘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사업보다 기관수를 더 늘려 총 70개 기관이 지정됐다.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선정
기관수
70
35
1
8
13
5
8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이 반영됐다.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하게 된다.


앞선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으로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질환명
총 치료기간
총 치료비용
안면신경장애(G51)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95~9.93일 감소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4만1617원~7만3419원 감소
추간판장애(M51)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14.79일 감소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만5011~14만4624원 감소
뇌경색증(I63)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29.75~36.76일 감소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13만4039~23만2339원 감소
* 자료: 성향점수매칭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 통해 협진군과 비협진군 간 비교(’17.11~’18.6월 진료분 기준)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 2단계와 달리 차등 보상방식이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일차협의진료료
약 2만3460원
약 1만9550원
약 1만5640원
지속협의진료료
약 1만7010원
약 1만4180원
약 1만1340원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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