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산아 진료비 줄고 정신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9년 10월 15일 12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가 줄어들고 정신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이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해진다. 본인부담은 2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시켰다.


또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된다.

여기서 기준점수는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이며, 일당점수는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다.


이와 함께 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2인실 '본인부담 2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