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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산부인과 원장,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진료 목적 불인정”
[ 2019년 10월 16일 16시 4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진료 중 여성환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원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황씨의 카메라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황씨는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위해 진료 목적으로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 목적이었다면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이를 보여주는 게 상식적이지만 이를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만큼 진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환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의사로서 윤리적 책임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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