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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현행법내 허용"
복지부 "의약분업 취지 훼손 없고 의협·약사회 지나친 확대해석 안했으면"
[ 2019년 10월 17일 06시 1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문의약품 처방 등 약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일반약 광고 게시 자체도 규정상 제한되고 있다. 다만 현재 허용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약국에는 광고물을 게시 못하는 상황을 개선했다.”
 

1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 취급 광고 허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의사와 약사단체는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 발표를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재호 서기관[사진]은 “현행 법에서 충돌하는 부분의 해소 수준”이라며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협의를 거쳐 시행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약국 관련의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현재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 및 표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등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세부 내용을 마련한 후 해당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약사들은 “특정질환에 대한 차별성이 확보될 경우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고착화 된 병의원 인근 처방 위주에서 벗어나 상담 위주 환경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의료계에선 “광고를 빙자한 약사들의 불법 진료 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길 바란다.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가 넘쳐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의협과 약사회가 너무 확대해석해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른 조항들에 이미 규정이 다 갖춰져 있어 이를 개정한다고 나머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현행 법에선 특정질병 약국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당뇨전문 약국’ 등은 쓸 수 없다. 다만 ‘모든 당뇨병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다’ 수준의 문구 게시는 허용된다.

정 서기관은 “의료계가 염려하는 부분은 의약분업 훼손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건 많은 검토를 거치려 한다. 당장 입안예고된 상황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행위 관련 규제가 이미 모두 갖춰져 있기에 이로 인해 의약분업 훼손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환자 입장에선 정보가 없으니 문전약국만 찾게 된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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