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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주 이상매매·허위사실 유포 집중 단속
금융위원회 "근거 없는 풍문 유포시 형사처발·과징금 부과"
[ 2019년 10월 18일 06시 0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 관련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집중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제약 산업은 고령화·선진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투자 확대 및 기술발전에 힘입어 신약 개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기술이전 규모가 5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업종 시가총액은 2104년말 29조7203억원에서 금년 9월말 88조3602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 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실제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에 정보 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었다.

A제약사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기술이전 계약 해지사실을 직무상 취득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 집중매도를 유도하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A사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B제약사 대표이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대 홍보를 하며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증선위는 B사 대표이사가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 매수를 유인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는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자제와 바이오·제약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근거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개발신약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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