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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비마, 간암환자 1차 치료 후에도 급여 적용 필요"
유창훈·김승업 교수 "반응률 등 유효성 인정, 치료지침·급여기준 개선 시급"
[ 2019년 10월 17일 19시 1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세포성암 1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에 성공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에 대해 처방 후 2차 치료에도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임상현장의 의견이 나왔다.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에자이 ‘미디어 세션’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유창훈 교수(종양내과), 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소화기내과)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유창훈 교수는 “넥사바 이후 10년만에 허가된 치료제 렌비마는 간세포성암 1차 치료제로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유일한 약물로 국내 간암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고 의미를 전했다.


실제 렌비마 이전에는 지난 2007년 승인된 넥사바가 유일한 간세포성암 치료제였다. Sunitinib, Linifanib 등의 경우 간암 적응증 확보에 도전했으나 모두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


유 교수는 “렌비마는 REFLECT 임상연구에서 넥사바에 비해 전체생존기간이 비열등했고 반응률, 무진행 생존기간 등은 유의하게 우월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렌비마는 기존 약제들처럼 VEGFR을 억제하는 것에 더해 FGFR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 약제 효과 지속 시간이 더 길다”고 덧붙였다.


전체 생존기간은 렌비마 13.6개월, 넥사바 12.3개월이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은 각각 7.4개월과 3.6개월이었다. 렌비마의 반응률은 24.1%로 넥사바 9.2%대비 2배 이상 높아 종양 크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김승업 교수는 “간암 환자들 삶의 질 측면에서 렌비마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 및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족피부반응 등의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이 넥사바를 꺼릴 경우 렌비마를 처방해왔다. 렌비마는 부작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 환자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덕분이다.


그는 렌비마가 급여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렌비마 이후 2차 약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렌비마'를 간암 1차 치료에 사용해 실패하면 2차 치료에 쓸 수 있는 허가된 치료옵션이 제한적이다. 이 경우 넥사바를 환자 100% 부담으로 사용 가능하다.

미국 NCCN는 1차 치료제로서 렌비마 이후에 2차 치료제로 넥사바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넥사바, 렌비마 치료 이후 2차 약제로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을 쓸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넥사바 이후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를 선택할 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렌비마는 별도로 2차 치료제에 대한 권고 사항 및 급여 적용 약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환자들이 효과가 있는 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다”며 “2차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급여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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