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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이어 건국대법인도 '직영 도매상' 운영
중앙약품과 '케이팜' 설립 지분 49% 투자···업계 민원 제기했지만 공정위 "문제 없다"
[ 2019년 10월 19일 05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국대학교병원을 소유한 건국대법인이 절반 가량의 지분을 가진 의약품 직영도매상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법인과 중앙약품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업체 ‘케이팜’은 지난 9월1일부터 서울 건대병원에 납품을 시작했다.


케이팜 지분은 건국대법인과 중앙약품이 각각 51%, 49%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이팜은 경기 구리시에 소재한 중앙약품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중앙약품은 기존 건국대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6개 업체 중 하나다.

케이팜이 납품을 시작하면서 기존 납품하던 ‘D팜’을 포함한 대부분 업체는 지난 5월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2~3개월 납품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50%를 초과한 지분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도매상이 납품권을 독점할 경우 공정한 납품경쟁이 이뤄지지 못한 채 병원이 일방적으로 약품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간 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은 지분을 49%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직영도매상을 설립했다.
 

경희의료원은 경희대학교가 지분 49%를 투자한 팜로드를 설립했고, 백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인제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49% 지분을 소유한 화이트팜과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당시 병원과 얽힌 의약품 도매상이 연이어 등장하자 의약품 유통업계는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검토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도 행정조사에 나섰지만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팜로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부당행위 정황이 발견돼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됐다.
 

건국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케이팜’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지분 구조를 살핀 공정위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의 의약품 직영도매상 지분투자와 관련해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이 유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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