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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교육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메일·팩스 사전 접수하고 선착순 80명
[ 2019년 10월 21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오는 11월28일 협회 8층 대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으로 마감한다.
 
협회 측은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을 1회 더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검토해 민원 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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