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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9년간 2억 받은 삼성서울병원 교수 '논란'
참존 회장이 계좌 입금···"대학원생 인건비·실험재료비 등 공식 후원금" 주장
[ 2019년 10월 22일 12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삼성서울병원 내과 L모교수가 김광석 참존 회장 주치의로 활동하며 약 9년 동안 총 2억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L모 교수는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김광석 회장으로부터 본인 및 아들 계좌를 통해 매달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2016년 8월까지는 교수 개인 계좌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자신의 아들 계좌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L모 교수는 "김 회장에게 받은 돈은 대학원생들 인건비와 실험재료비 등에 사용했다며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학원생들에 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모으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L 교수가 주장하는 후원금 목적이 증명되더라도 위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대학병원 교수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받은 대상이 청탁금지법에서 명명하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아들일지라도 실제 지출을 행한 것이 교수 본인이기에 비판이 제기된다.
 
L 교수는 아들 계좌로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 받아 대학원생 연구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수는 한 달 동안의 휴직기간인 연구월로 현재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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