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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회 개최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교육 '문전성시'
의료기기업체 직원 포함 800명 참석···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9년 10월 23일 05시 4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지난 10월18일 개최한 제63차 국제학술대회의 ‘비의료인 수수실 출입 관련 교육 심포지엄’에 800여 명에 가까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복지부가 지난 9월24일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불허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22일 정형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교육 심포지엄에는 사전등록 약 420명, 현장등록 약 330명 등 약 75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교육을 받지 못 하고 돌아간 이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 교육 심포지엄 참석을 원한 이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른 움직임이다. 시행규칙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출입이 허용된 환자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감염·위생 및 개인정보관리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수술실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기기 회사는 의사 등 의료인에게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실제로 교육 심포지엄 당일에는 800여 명에 가까운 주요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전국에서 왔다. 의료기기업체는 존슨앤존슨, 임플란트캐스트아시아(implantcast Asia), 스트라이커(stryker), 큐렉소(CUREXO), 메드트로닉(Medtronic),  아스렉스(Arthrex) 등 다수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술실 출입자 관련 의료법(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정형외과 수술실 감염 관리(조재호 아주대 의대 교수) ▲수술실 개인 정보 관리와 인증(정명숙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팀장) 등이었다.
 
교육 심포지엄을 수강하는 이들에게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고, 이수증은 추후 수술실 출입 시 교육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형외과학회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타과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 내용으로 오는 11월 중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교육이 어려운 중소병원 등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의료기기 종사자 등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외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수술실 출입을 위한 절대적인 교육은 아니고 병원장 재량이다”면서도 “중소병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술실 출입자들을 교육시키기 어렵고, 개별 병원에서도 정형외과학회 교육을 받고 오면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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