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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2차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담배 정의 확대·성분공개 의무 입법화"
[ 2019년 10월 23일 11시 5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폐손상 및 사망이 지속되고 국내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용중단이 권고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사진]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선 즉시 중단과 함께 위험성이 경고됐다.


복지부 차원에선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위험성 경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 관련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는 우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켰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했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조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은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동시에 국가 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에선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했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 현재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 및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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