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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카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도 실형
1심 2년→항소심 1년 8개월…"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해 일부 감형"
[ 2019년 10월 24일 12시 31분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모(35)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일부 감경하기는 했으나 실형은 면할 수 없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한 영상을 제삼자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이나 샤워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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