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피부과 의사들 “문신업 양성화 결사반대”
[ 2019년 10월 24일 15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피부과 의사들이 이른바 '문신사 제정법'을 두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정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석민)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라며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된 지 오래”라고 피력했다.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해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래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문신시술로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에 주목했다. 실제 유명 축구선수 호날두 역시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러지, 흉터의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다.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십수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이 양상된다는 우려다. 그 피해는 충동적인 청소년 및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고 문신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피부과 의사들은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문신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바른 길로 다수를 끌고 갈 책임이 있다. 우리는 대의에 입각한다. 다수결이나 돈의 문제로 건강과 위생을 타협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협 "비의료인 문신 허용은 국민건강 위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