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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사고 ‘7일 내 설명’ 규정 불쾌한 의료계
의협 “인과관계 파악 어렵고 현장 적용 불가능”
[ 2019년 10월 25일 05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7일 이내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안전법 제4조제3항에 관련 내용을 담아 입법발의를 한 상태이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내 규정이 담긴 환자안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전제를 ‘환자안전사고를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먼저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사망, 질환, 장애 등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질병 또는 질환 치료를 위해 행해지는 의료행위 제공에 따른 사고를 말하는 반면 환자안전사고는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기관 내 시설 미비, 잘못된 의료용품, 환자 부주의 등의 사고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모든 사고의 과실 주체가 의료인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다. 중대한 사고가 아닌 모든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술, 처치 등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특성상, 사고의 경위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설명의 기한을 7일 이내로 정하는 것은 임상현장에서 적용키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임을 묵인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의 부담만을 늘리는 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인력, 행정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선행적 지원 정책과 그에 수반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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