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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의사면허 침탈행위 즉각 중단" 경고
의협 "위반하면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 천명
[ 2019년 10월 25일 17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면허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 등에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는데도 간호계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허용 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시 전문간호사는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동 법 개정이 2년간 유예 및 내년 3월 시행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마취 진료행위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때 환자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등 환자 안전을 매우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간호사의 마취분야 간호업무를 의사 행위와 모호하게 걸쳐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협은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관련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전문간호사 제도 마련 및 전문간호사 역할 범위에 대해 의료계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마취행위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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