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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총장 췌장암" 보도 기자 1억5천·언론사 3억 가압류
[ 2019년 10월 27일 18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금년 8월 A경제신문이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췌장암 말기로 수술을 받은 후 외부 접촉을 끊고 치료에 전념 중"이란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었던 실정.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천대 재단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고 기자에겐 1억 5000만원, A신문사에는 3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명령한다"고 명령.
 

기사에는 이 총장이 지난 6월부터 췌장암 말기로 수술을 받았고, 진통제를 맞아가며 최소한의 외부 일정만을 소화하다가 상태가 악화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란 내용이 담겨. 이에 가천길재단은 "취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음에도 가짜뉴스가 게재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재단은 "채권 가압류 및 기사 가처분 신청도 연이어 진행했고 허위기사가 이 총장과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천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교수들의 연구과제 수행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
 

당사자인 기자는 이 총장이 금년 5~6월경 큰 수술을 받고 서울 某 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 그는 "병명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술을 받았단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언.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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