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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비·재입원비’ 등 병원 적정성평가 계획 확정
심평원, 세부 시행계획 발표…2020년 전체 진료분 대상
[ 2019년 10월 30일 12시 3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사망, 재입원을 평가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판가름하는 내년도 적정성평가 계획이 확정됐다.


적정성평가는 그간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주로 문제되거나 활용 가능한 질병 및 시술 특이적 질 지표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그 일환으로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2020년 전체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했다.


먼저 병원 표준화 사망비는 모든 원인의 원내 사망한 환자의 상위 80%에 해당하는 주진단군을 대상으로 실제 사망자수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상대지표이며 국가 평균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좋은 형태다.


세부적으로 A그룹은 사망비가 낮은 기관(신뢰구간 상한 100.0 이하), B그룹은 사망비가 평균인 기관(신뢰구간 100.0 포함), C그룹은 사망비가 높은 기관(신뢰구간 하한 100.0 이상) 등으로 평가된다.


만 1세부터 120세까지 입원환자가 평가대상이다.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동일 또는 타 기관에 모든 원인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대해 실제 재입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재입원수의 비율을 뜻한다.
 

사망비와 동일하게 A그룹은 재입원비가 낮은 기관, B그룹: 재입원비가 평균인 기관, C그룹: 재입원비가 높은 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재입원비는 만18세부터 120세가 대상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 주지단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임신, 출산 등 주진단으로 산부인과 입원환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의 사망, 재입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별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 의료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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