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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연구개발 지원 위한 법 개정 절실"
여재춘 사무국장 "기금 관련 조항 등 추가 필요" 강조
[ 2019년 10월 30일 17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재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현행 관련 법에서 자금 지원을 위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원희목 의원(現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과 노력한 결과 2011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초안에 포함됐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실제 2013년 제약산업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의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약 3850억원이 조성됐고 총 26개 기업에 1537억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여 사무국장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도 재원 조성 계획 없어 실효성 떨어져"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법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재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약산업법에 명시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법률에 의거한 조세 혜택 정도로 여타 산업들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조 상무는 "단적인 예로 제약기업이 기술수출을 했을경우 세제 혜택을 통해 그것이 다시 R&D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아직 정부 부처 등과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제약산업법 관련 법률 조항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별도의 국가재정법 개정없이 기존 제약산업법에 기금 조성 및 성공불융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금조성 방안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민간출자를 바탕으로 한 사모펀드 등의 방식이다.


조 상무는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이것이 산업 발전‧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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