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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어 사퇴론 제기 최대집 의협회장
경기도의사회 "왕진 시범사업, 회원 입장과 대치된 비극적 결과"
[ 2019년 10월 31일 19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10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통과된 부분과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의사협의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시도의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사퇴 주장을 들고 나와 최대집 회장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방문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편의 만능주의로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나타날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분쟁 시 책임소재, 방문진료 시 의료진 안전문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에 따른 경영 피해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왕진 일방 추진 소식에 지난 5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전체 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84%가 방문진료 시행을 반대하고 회원 77%가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불가하다는 비대위의 원칙을 뒤로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문케어 협상 추진으로 보장성만 강화되고 저수가가 고착화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무 실패, 나아가 또 다시 이제는 수가 정상화는 뒤로 한 채 왕진 및 방문진료 역(逆) 추진으로 저수가 환경에서 회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OECD 최저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절대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라는 것이다. 하루 70~8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진료, 왕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버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병원의사협의회가 추진 중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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