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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협, 유디치과 원장 10명에 3000만원 지급"
치협 상고 기각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원심 판결 확정
[ 2019년 11월 01일 10시 5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의 지점 운영을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소송 건에 대해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양측은 치협이 유디치과 10개 지점의 구인활동과 치과기자재 수급을 방해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올해 초 고등법원에서는 치협의 항소와 유디치과의 손해배상 금액 추가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상고심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에서 치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유디치과 측은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주간지 및 덴탈잡사이트를 통한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며 '이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디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네트워크 병원의 정당성을 한번 더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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