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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前대표 징역 1년6월·前직원 4명 1년~10월
檢, 오늘 1심 결심 공판에서 구형
[ 2019년 11월 01일 14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리베이트 소송 결심에서 검찰이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원들과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료 전문지 대표 등에게도 징역 10월~1년6월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결심이 열렸다. 이날 결심에서는 검찰 측 구형 및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한국노바티스 前 대표(징역1년6월) ▲한국노바티스 전직원 A,B,C(징역1년) ▲한국노바티스 전직원 D(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5개사 관계자들에는 각각 1000~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앞서 지난 2011~2016년 사이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에 광고비 명목으로 181억원를 건넨 후 행사 강연비 명목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총 25억9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에 한국노바티스 측은 "주관한 좌담회, 편집회의는 학술 목적 행사로 불법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결심에서 쟁점이 된 것은 행사의 성격이었다.


변호인 측은 “진행된 행사는 학술적 목적을 가졌으며, 피고인 측은 경제적 이익 제공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결과적으로 판매촉진 성격을 가진 행사가 진행됐으며 설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위법성이 성립돼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일련의 사실을 방조했어도 이는 암묵적인 공모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일부 피고인이 리베이트가 오간 것을 인정했다는 점도 구형 근거로 들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로 잠정 결정됐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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