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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면허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 속도
이달 1일 의협 종합학술대회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 공유
[ 2019년 11월 02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일부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인이 구속당하는 등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자율규제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자율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자율규제는 학술대회 첫날 단일세션 주제로 선정될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같은 의료선진국은 예전부터 자율적 의료면허로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선진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서둘러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현행 의료법에 자율규제 관련 규정이 있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자율규제 목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시사점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학술행사에선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인 휴마연 차우다리(Humayun Chaudhry)가 ‘의사 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사협회를 통해 의료인이 되는 기준과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의료계가 일상적으로 이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지도한다.


또 이러한 기준을 시행하고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 언제 어떻게 징계를 부과할지 징계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고, 문제 경중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입법기관과 함께 처벌 여부를 논의한다.


휴마연 사무총장은 “자율규제란 정부가 규제적 기능을 전문성을 갖춘 이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해당 업계의 전문가가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와 크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직과 정부, 시민 간 신뢰가 중요하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려면 업계의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은 1961년까지 의료기구에 의사만 참여 가능했지만 시민을 규제기구에 포함시켜야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는 미국 모든 주 의사면허기구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사회 회원 16명 중 8명은 시민이다.


또한 자율규제당국은 정부와 전문협회 모두가 협업해야 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모델이며 특히 서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 CEO인 낸시 화이트모어(Nancy Whitmore)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에 대한 발표를 가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CPSO,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외에도 공인 등록을 유지해 현재 누가 면허를 갖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통해 업무표준을 설정한다. 또한 환자의 공공 불만 사항이나, 의사나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CPSO에 접수된 불만은 4276건으로 이 중 29%는 조기 해결됐고, 43%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8.9%는 조언을 제공, 개선 협의를 진행했고, 7.5%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60건의 징계결정을 내렸는데, 14건은 면허취소, 35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10건은 견책, 1건에 대해서는 기간·조건·제한을 부과했다.


의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CPSO는 형법상 범죄 행위나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선의로 의료활동을 했을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CPSO는 자율규제기관의 올바른 규제를 위해 균형성(Proportionate)과 일관성(Consistent), 대상(Targeted), 투명(Transparent), 책임(Accountable), 민첩함(Agile) 유지라는 6가지 규칙을 준수하는데 이는 미국의 자율규제당국도 동일하다.


CPSO의 관할구역을 범위를 벗어난 환자 불만사항은 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해결하는데 ADR은 최근 48시간 이내 환자에게 회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낸시 대표는 “의사 자율규제는 의사면허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이익과 시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신뢰받을 수 있는 의사를 통해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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