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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파견의사,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알바’
年 평균 103일 메뚜기 진료 충격···국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자
[ 2019년 11월 02일 06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가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자인 군산의료원 파견의사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기간 3년 동안 의료원장에게 알리지 않은채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횟수가 무려  399회에 달했다. 연평균 103일에 달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에 파견의사로 근무하는 A과장이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인근 병‧의원에서 마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과장은 2016년 1월부터 군산의료원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에게 어떠한 겸직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더욱이 2018년 1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평일에 이탈한 비율이 90.9%에 달했다.


A과장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1억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도 청구해서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해당 의사는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파견의사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보조해 주고 있다.


군산의료원 역시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익산 소재 B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신경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의사를 파견 받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4명의 파견의사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9억1600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4억58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됐다.


파견의사의 경우 군산의료원과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의료원 내부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통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외출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장 허가 없이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과장 내부 복무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병원을 오가며 메뚜기 진료행위를 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군산의료원은 즉각 A과장의 외부진료를 차단하는 한편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해당 의사가 사전에 원장 허가나 겸직신청 승인 절차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파견의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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