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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료만으로 약 처방 한의사 자격정지 적법"
[ 2019년 11월 04일 16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화로만 진료한 후 약을 처방해 택배로 보낸 한의사가 받은 면허 정지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법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 의료수준은 유선상 문진을 통해 대면진료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기도 소재 某한의원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에서 원고 패소 판결. 지난 2017년 11월 대법원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만 진료한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하지만 A원장은 "예전부터 내원했던 환자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이라며 "전화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현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만으로 문진을 하는 것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또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워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허가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질 경우 질 저하와 환자 권리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청진, 촉진, 시진 등의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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