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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용진의원 사무소 앞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특혜 악법" 규정
[ 2019년 11월 05일 17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됐다고 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에는 손실액이 무려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주면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돼 가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청구 대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믿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사로 넘기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개정안에서 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적인 계약 관계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는 고용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험업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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