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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가 군의관보다 급여 많아 '활동장려금' 줄어들 듯
복지부 검토, 대공협 "비교 대상 아니고 진료업무 부정적 영향"
[ 2019년 11월 06일 12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에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면 군의관 급여보다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보건복지부는 장려금을 감액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시 진료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군의관과의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최근 대공협 회장단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해 장려금 감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공협은 보건복지부에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질의했고 복지부는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초 상승한 공중보건의사 급여에 관하여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업무활동장려금 포함 시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그 지적에 상응하는 조치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공협은 “군의관과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논리 오류다. 군의관은 중위 혹은 대위 직위이나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 이등병이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행정적 불합리를 상당수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군의관과 비교하려면 중위나 대위에 상응하는 6급, 5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다수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군의관을 갈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장려금 감액 시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진료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가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중보건의사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급여를 삭감해 근무환경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대공협은 “복지부는 국회 보고서 지적사항이라 행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시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제부터 연락 가능한 모든 곳에 공중보건의사들 권익수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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