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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52억' 지급 예정
공단, 건보공단 부담금 중 총 2% 수준 확정
[ 2019년 11월 07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15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 중이다.


방식은 보상체계 도입방안(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및 성과평가 자문단(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정해졌다.


관건은 간호간병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의료급여도 포함)으로 확정됐다. 이 금액이 바로 151억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별 해당금액 점유율 산출 후 해당 점유율을 인센티브 총 재원의 90%(136.6억원)에 반영해 환산한 금액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참여하면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도 동시에 진행하는 기관의 경우 입원관리료(AO~)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음에 따라 기준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체 기관의 기준을 점유율로 동일하게 잡았다.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구분에 따른 기준액 불형평성을 최소화를 위해 의료급여 청구금액은 포함시켰다.


현재 건보공단 측은 기관별로 평가점수, 평가등급, 인센티브 지급금액 등을 통보한 상태이며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결과 심의요청서’를 제출해 성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최종 평가점수 및 등급, 인센티브 지급금액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조사표 제출 및 신뢰도 점검 기간 내 미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 또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시범사업 기간으로 평가 등급 및 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공개로 진행된다. 해당 기관 외 홈페이지 공개 등 별도 외부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공된 인센티브 일부를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향후 사용내역에 대해 모니터링도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병동 제공인력 외 타병동 또는 타직종의 처우 개선에 인센티브를 사용해도 일부 인정이 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2018년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이 진행 중이며 11월20일부터는 금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참여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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