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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와 군의관 다른 직역인데" 공보의협의회 반발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복지부 행보 반대, 법원 판례서도 입증"
[ 2019년 11월 07일 14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려는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에 해당하는데, 임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공보의들 입장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공협은 먼저 “사법부에서 이미 보충역인 공보의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공보의와 군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해당 사안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공협은 "공보의에게 불리한 항목에 있어서는 다른 직역으로 판단하고, 업무활동장려금에 있어서는 비슷한 직역이라며 임금을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처분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또 “공보의와 군의관은 법률상에서 공보의 본봉을 군인봉급에 준해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는 훈련기간, 배치목적, 근무형태, 소집해제 후 행정조치 등 모든 분야에서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한다면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군의관과 동일한 중위·대위 또는 공무원 6급·5급 신분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공협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이 시행된다면 공보의들 근무의욕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되고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는 일반의 기준 3200여 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업무활동장려금 하향 조정 시 약 20%가 삭감된 2600여 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공협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다 이번 임금 삭감까지 되면 의과 공보의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체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공보의 개인별 업무 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업무 강도에 맞춰 보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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