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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 수가' 개선
[ 2019년 11월 07일 19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11월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엑스레이(X-ray) 장비’. 그러나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에 적잖이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 급여기준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에 C-Arm 수가 산정 기준이 개정된 것은 급여기준 현실화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간 노력해온 데 따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 기준의 현실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급여 기준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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