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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개량 항암신약 '리포락셀' 급여 문턱서 좌절
심평원 약평委, 조건부 비급여 결정···아스트라 임핀지주 통과
[ 2019년 11월 08일 11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기존 주사제에서 경구용 항암제로 투여경로 변경을 한 대화제약의 개량신약 리포락셀이 약가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급여결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7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대화제약 리포락셀은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리포락셀은 세포독성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을 정맥주사에 마시는 형태로 바꾼 개량신약이다. 집에서 항암치료가 가능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투여경로 변경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약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조율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의약품 혁신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최우선 기준은 ‘치료 효과’다.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약품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화제약 측은 “어렵게 개발한 개량신약의 가격이 결국 제네릭 최저가를 받게 됐다. 제약업계에선 목표제품의 90~110%를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시장을 반영한 가중평균 가격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평위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받았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리포락셀과 동시에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던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더발루맙)는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를 받았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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