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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내역 수신→'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권익위 "건보공단, 내년 4월까지 모바일 방식 도입 등 권고"
[ 2019년 11월 08일 17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병원·약국 등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 받은 내용 안내’을 받아 볼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험가입자는 진료 받은 내용 안내를 통해 병원·약국 등에서 자신이 실제로 받은 진료내용과 비교해 맞는 지 여부,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이 다른지 등을 표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회신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병원·약국 등에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건보공단에 내년 4월까지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환수 부실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 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관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연 4~6회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생활권 외 진료 등)내역 일정 건을 선별해 보험가입자들에 진료 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으로 보낸다.

하지만 기존 우편 방식은 회신 비율이 저조했다. 매년 10억원 비용을 들여 약 500~600만 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16~33만 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우편물로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한 금액도 한 해 1700만원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보험가입자에 한해 진료 받은 내용 안내에 대한 회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송 및 신고 방식’으로 마련토록 했다.
 
진료 받은 내용 안내의 회신율 및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 대상의 선정사유와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부당처구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유형별 표준처리기준을 설정하고, 단독 건으로 병원·약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보험가입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진료 내용의 안내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돼 발송되고, 회신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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