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대만 졸업하면 의사 개업 가능 문제"
[ 2019년 11월 08일 20시 17분 ]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만 개업 면허가 부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 세션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의과대학 졸업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가 과연 사회적 안전성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대답이 너무 자명하다"며 "면허제도를 현대화해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기간을 필기시험 합격과 단독진료가 아닌 지도교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안 소장은 "진료활동의 제약이 없는 개업(일반)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이후 보다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기시험을 1년 과정의 인턴 이후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필기시험을 본과 3년 수료 후 응시케 해 실기시험은 임상실습과 인턴과정을 마친 후, 혹은 제3의 안으로 5년제 의과대학 운영으로 의대 졸업 시점에서 필기시험을, 그리고 2년간 인턴 후 실기시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