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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깐깐해질 전망···대형병원 불편 예상
심평원, '최소 부당비율 처분기준 재조정' 촉각
[ 2019년 11월 12일 04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행 현지조사 기준 상 ‘최소 부당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총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을 따져 처분이 이뤄지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병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현지조사 의뢰, 처분은 총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돼 부당금액이 상당함에도 급여 규모가 큰 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제한 및 처분이 제외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처분기준은 ‘최소 부당비율 0.5% 이상’일 경우다. 여기서 부당비율은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로 정해진다. 이 기준은 넘어서면 1% 이상, 2% 이상 등을 구분해 업무정지 일수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행 의뢰‧선정 및 처분 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운영실태 분석하고 조사형태별(정기·기획·긴급·자체 등), 연도별, 종별 등 세부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처분 기준표에 따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외부 현지조사 의뢰 시에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체 선정기관의 경우 의뢰를 통한 선정 기준과의 비교 및 분석, 부당감지시스템 등 자체선정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외부로부터 의뢰된 경우에도 부당 규모를 비롯해 조사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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