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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춘천시 보건소장 직권남용 고발
"6460원 착오청구 관련 3개월 업무정지는 과잉처분" 비판
[ 2019년 11월 13일 11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함수근 춘천시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강원지역 A의원이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A의원은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 400mg/dL일 경우 추가로 해야 하는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은 채 계산 값인 6460원을 청구했다.
 

A의원은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착오 청구나 위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안은 위반 정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측면에서 보건소 갑질행정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
 

소청과의사회는 A의원의 이의제기로 처분이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됐으나 6000여 원의 금액 때문에 한달 반동안 업무를 중단하게 된 의료기관으로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 문제점을 인지하고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춘천시 보건소가 과잉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받은 충격이 크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처분은 공무원들의 갑질 마인드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국민건강보험은 공단과 국민 사이 계약으로 의사들은 제 삼자일 뿐임에도 무료로 청구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런 의사들 희생을 생각해주기는 커녕 보험료를 훔쳐먹으려 하는 좀도둑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갑질은 물론 보건소와 해당 지자체가 의료기관 대상으로 행하는 각종 갑질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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