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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 2019년 11월 13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요양원에 입소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대한간학회도 지난 2006년 인권위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A씨는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요양원은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일주일 만에 퇴소. 이에 A씨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진정을 제기. 요양원은 "기관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로 면역력이 약하고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점, 요양원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 대소변을 받아내는 점, 치매환자의 경우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입소를 거부.
 
이에 인권위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는 점과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 간 감염성은 상관이 없고, 대변·소변·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 이어 “단순히 피가 튀는 현상으로 B형 간염이 전염되지 않고,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제2군 전염’으로 분류된 점, 피해자가 다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요양원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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