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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영등포남부지사 방문, "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사 미리 작성”
[ 2019년 11월 13일 19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13일) 11시30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오래 전부터 생(生)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그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뤄지는데 그때가 되면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입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체 등록자 42만명의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명(19.10.31 기준)이 건보공단을 방문, 등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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