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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병원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50~299인 사업장 대책 발표···특별연장근로 조건 완화
[ 2019년 11월 18일 12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병원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이 유예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병원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중소병원들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 예외업종인 보건업에 해당되지만 ‘노사합의’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우려감이 컸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갑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22명은 지난 8월 주 52시간 근무 도입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 도입시기를 ‘200~300명’ 사업장은 2021년, ‘100~200명’ 사업장은 2022년, ‘50~100명’ 사업장은 2023년, ‘5~50명’ 사업장은 2024년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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