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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 촉구
환자단체,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사고 발생시 복지부에 의무 보고 등 골자"
[ 2019년 11월 18일 19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을 의무 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1월20일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 및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환자와 소비자 단체 지원 내용을 국회와 정부가 넣어놓고는 이를 빌미로 국회 통과가 미뤄졌다”며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관련 내용을 빼고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환연에 따르면 두 살 때부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해온 김재윤 군은 완치 판정을 앞둔 2017년 11월 29일(당시 5세) 감기 증상으로 재발이 의심돼 골수 검사를 받던 중 심장이 정지해 다음날 숨졌다.

유족은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해놓고도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한 것을 문제삼으며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결국 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 보고했고, 복지부는 2018년 12월 12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케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기관ㆍ보건의료인ㆍ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모호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환연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20일 제2소위에서도 법안 심의를 하지 않으면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사위 제2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심의 및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국회와 정부가 환자나 보호자의 환자 안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법안에 추가해 놓고 이를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미룬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빼도 이 법안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의한 의원들도 동의한 만큼 담당 소위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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