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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호소 물거품···군사교육, 의무복무기간 산입 '무산'
이달 18일 국방委 법안소위 보류, 오늘 회의 재개돼도 사실상 어려울 듯
[ 2019년 11월 19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8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안을 보류했다. 형평성을 문제 삼은 정부 측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좌절된 것인데,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19일 오후 다시 열릴 예정이라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방위 전체회의가 법안소위보다 먼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경대수 의원안)’을 논의했으나 보류시켰다.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안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됨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보의 등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현 대공협 회장이 금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까지 했음에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당시 조 회장은 “현재 공보의들은 3월 초에 입소해 4월까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법 개정안이 보류된 데에는 2016년과 지난해와 같은 정부 측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복지부는 각각 ‘형평성’과 ‘의료공백’ 등에 대해 우려했다.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공보의 등은 비록 보충역이지만 선발요건, 신분, 보수, 업무성격 등에 있어 유사한 군의관 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군의관 등과 다르게 공보의 등 군사훈련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토록 법을 개정할 경우 형평성을 이유로 군의관 등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군 간부 임용 전(前) 군사교육기관의 복무기간 산입 원칙이 와해되는 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의료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쳇바퀴 돌듯이 공전하고, 개선되는 부분은 없다보니 공보의들은 좌절감을 느낀다”며 “내년 총선 이전에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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