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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차 산모 불법 낙태 중 '신생아 살해' 의사 구속 기소
검찰,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적용
[ 2019년 11월 19일 16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임신 34주 차 임신부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업무상촉탁낙태는 임산부가 낙태를 요청했을 때 수술 등으로 도움을 준 의료진에게 적용하는 법이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 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이가 살아있었으며 A씨가 아기를 의도적으로 사망케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의하면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낙태는 부모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만 임신 24주 이내에서 허용된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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