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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교수 "심초음파 유권해석 고통"
[ 2019년 11월 22일 09시 20분 ]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금년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아산병원 某 교수가 최근 학회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 그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복지부 유권해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찰에서 간호사들을 부르는데 내가 먼저 출두하겠다고 나섰다.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지난 2018년 서울아산병원은 병원의사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A)인 간호사들이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 이와 관련, 지난 4월~5월 사이 병원 일부 교수들이 송파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아. 하지만 이후 경찰에서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PA)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 의료행위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 병원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심초음파 진단 프로세스에서 비(非)의사 인력 도움을 받는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를 하는 이유와 결과를 일종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 중 일정 부분 비의사 인력이 업무를 하는 것이 대리수술 등으로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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