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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민상기 건대총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취하'
[ 2019년 11월 22일 18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에서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 글로컬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재단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된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이 법원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상기 총장 측 변호인이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 이와 관련, 민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이 서로 어느 정도 해명됐기 때문에 양측의 동의 하에 가처분 신청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 직위해제 관련 사안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법원은 앞서 양측 변호인에게 "징계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합의를 권고했다"는 전언. 이에 따라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키로 결정. 한편 재단은 "민 총장이 직위해제 상태이지만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다고 한다"며 "민 총장은 25일부터 출근은 하되 집무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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