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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안된 '의료자문의사 실명제'
보험사-학회 간 협약 체결 등 새로운 트렌드 모색
[ 2019년 11월 25일 06시 01분 ]

사진설명: 생보협-정형외과학회 의료자문 세부 계약서 발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의료자문의 제도가 비판을 받음에 따라 국회에서 ‘의료자문의 실명제’ 법안이 발의됐으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보험사와 의료자문 협약을 맺으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의 일에 학회가 참여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제1소위)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제소위는 지난 11월21일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했으나, 보험업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 했다.

 

이번 정기국회 중 재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며 “법안 제1소위가 열릴지도 모르겠고, 열린다 해도 금융위원회가 어떤 법안에 주력할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의료자문의 실명제(전재수 의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의료자문의 실명제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의료자문의 성명·소속기관·의료자문 결과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입법이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 94건에 달했고, 이중 1만 25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률이 62%에 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학회는 의료자문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데일리메디가 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생명보험협회(생보협)와 대한정형외과학회(정형외과학회)가 맺은 ‘의료자문업무를 위한 계약서’에는 양 기간은 의료자문 종류를 일반자문·재자문·특별자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참여기관(생보사) 의뢰→ 정형외과학회, 참여기관 등에 의료자문 안내 및 검토결과 송부→ 주기별 자문현황자료 생보협에 제공 →참여기관 학회에 자문료 지급 등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자문은 참여기관이 학회로 최초 의뢰한 의료자문의 건, 재자문은 일반자문에 대한 참여기관 이견 시 다른 자문의에게 의뢰하는 건, 특별자문은 3명 이상의 자문의사의 공동 의견이 필요한 자문(민원 다발건 또는 고액 건 등)을 뜻한다.

 

생보사는 일반·재자문에  33만원(부가세·소득세 포함), 특별자문에 100만원(부가세·소득세 포함) 등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상당하다.

 

한 학회 고위 관계자는 “학회가 민간보험사의 업무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며 “우리 학회에서는 의료자문협약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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