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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한 '대한뉴팜'
라이트팜텍과 '루치온주' 판매 두고 갈등···"적극 대응"
[ 2019년 11월 25일 11시 4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뉴팜은 최근 공시를 통해 라이트팜텍이 251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라이트팜텍과 2012년 루치온주 600mg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 

라이트팜텍에 전량 공급해야 하는 물량을 대한뉴팜 측이 어기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라이트팜텍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뉴팜은 루치온주 600mg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고, 100병상 이하 병원에서 해당 품목을 판매해왔으며, 계약 체결 후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거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대한뉴팜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2012년 독점 계약과 관련 거래가 진행된 건인데, 처음에는 소송가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가 250억원으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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