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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니티딘 방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확대'
윤일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11월 25일 16시 0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위해(危害) 사고 시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제86조, 제86조의 2).
 
또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했다(제86조의 3 제5호 및 제6호 신설).
 
이 같은 움직임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등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 시 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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