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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간판도 중요한데"···시대 뒤쳐지는 의료법
진료과목 표기 규정 사각지대···의료계 "환자들 혼동" 불만 피력
[ 2019년 11월 27일 05시 2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터넷을 통한 병원 검색이 일반화돼 가고 있지만 진료과목 표기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간판 등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는 반면 온라인상 표기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와 41조, 42조 등에 따라 규정된다. 병원 간판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 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병원명에 넣지 않고 ‘진료과목’임을 명시해야 하며, 글자 크기도 의료기관 명칭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규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환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질환을 검색하면 의료기관 광고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며, 함께 게재된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치료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형외과’를 검색하면 정형외과 병·의원이 아닌 한방병원이나 의원이 먼저 나오고, ‘화상전문병원’을 검색하면 전문병원 혹은 피부과가 아닌 다른 병원이 검색되기도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준배 보험이사는 “질환명 혹은 진료과를 검색했을 때 일반의원, 혹은 다른 전문과목 병원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환자들은 잘 모른다. 오진 혹은 과잉치료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상당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규제가 엄격한 일반 간판과 달리 사용자가 더 많은 온라인상에서의 병원명이 정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다”며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상 병원 정보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을 다룬 의료법 56조에 근거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곳 이외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병원명에 대한 규제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김준배 보험이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법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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